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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5일 기회준다"…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자수땐 선처(종합)

등록 2020.03.10 1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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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리 코로나19 관련사건 200건 돌파

마스크 관련 범행 최다…수법도 각양각색

제조업체 번호·홈페이지 속여 사기 범행도

10~14일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선처 지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틀째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0.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틀째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0.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김가윤 기자 = 검찰이 관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건이 200건을 돌파했다. 그중 마스크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을 자진신고하면 선처하라고 각 검찰청에 지시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208건이다. 구속기소 3건 포함 기소 사건이 9건, 불기소 3건, 수사 중인 사건 24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 172건이다.

범죄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 96건(사기) ▲보건용품 등 사재기 '매점매석' 34건(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 등 18건(약사법 등 위반) 등이 있다.

또 ▲허위사실 유포 35건(업무방해 등) ▲확진자·의심자 등 자료 유출 16건(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확진자 접촉 사실 등 허위신고, 역학조사 허위 진술 및 격리거부 등 9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이다.

검찰 관리사건 중 마스크 관련 범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별로는 ▲모바일 포함 인터넷 사이트 이용 판매 빙자 사기 ▲제조업체 사칭 판매 빙자 사기 ▲제품 성능·품질 기망 사기 등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사이트 이용 판매 빙자 사기는 마스크 판매 광고를 인터넷상에 올린 뒤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사기 유형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뿐만 아니라 동호회 게시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지난달 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0.02.06.semail3778@naver.com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지난달 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실제로 존재하는 제조업체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사칭해 소비자, 소매업자 등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범행도 있다. 특히 제조업체 대표 전화번호를 사기범의 인터넷 전화로 몰래 착신 전환한 뒤 전화를 걸어온 소매업자를 속여 대금을 뜯어내거나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조업체 이메일 주소를 몰래 바꾸는 등의 경우도 적발됐다.

이같이 제조업자를 사칭하는 범행으로 피해 금액이 최대 12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인증마크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광고를 한 사례도 있다.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직거래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제조업체와의 고액 거래 시에는 판매처 검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포털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참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정부가 10~14일 5일 동안 운영하는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자수하는 경우 입건을 유예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전날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검찰은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자수하지 않은 경우 이를 양형 및 처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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