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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 신상공개" 청원, 나흘만 역대최다 기록(종합2보)

등록 2020.03.22 15:49:47수정 2020.03.22 16: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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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나흘만 동의 184만여명…전체 청원 1위

이전 1위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183만여명

마감 아직 한달 가까이 남아…얼마나 오를까

"가입자도 다 공개하라"…청원도 120만 돌파

[서울=뉴시스]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2020.03.22

[서울=뉴시스]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2020.03.22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 서명자 수가 연일 치솟으며, 게시 불과 나흘만에 역대 최다 기록으로 올라섰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모두 184만4723명이 동의를 표했다. 이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원 중에서는 동의 서명 수 1위이며, 마감 청원을 포함해도 1위다.

이는 지난 18일 게시된 지 나흘 만이다. 이 청원은 이틀 만인 지난 20일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기도 했다.

이전 역대 최다 동의 수를 기록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5월22일 만료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정당해산 청원'으로, 이 청원은 동의 수 183만1900명을 기록한 바 있다.

박사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 마감이 다음달 19일이라는 점에서 처음으로 동의 수 200만명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청원인은 박사방 핵심 피의자인 20대 조씨가 검거됐다는 내용과 함께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뚫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2020.03.22

[서울=뉴시스]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2020.03.22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외에도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도 올라와 역시 폭발적인 동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청원은 이날 같은 시간 기준 121만50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진행되고 있는 청원 중 동의 서명 수 전체 4위다.

지난 20일 게시된 이 글은 조씨의 엽기적인 성착취 행각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동의 인원이 가파르게 상승해 게시 당일 청와대 답변 요건(20만명 동의)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절대 재발해서는 안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지만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텔레그램 방에 있던 가입자 전원이 모두 성범죄자"라며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그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방관한 것은 물론이고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 한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하지 않을 거라면 신상이라도 알려 달라"며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최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19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2020.03.19. yoon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박사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가운데)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2020.03.19. [email protected]

조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1만명이 동시접속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시로 방을 없애고 재개설하는 수법을 써 구체적인 회원수는 경찰 조사 중인 단계다. 일각에서는 26만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씨를 포함해 총 14명이 검거된 상태다. 이 가운데 '직원' 등으로 불리며 적극 가담한 4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나온 피해자만 7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공개를 논의 중이다. 서울청은 다음주 중 신상정보공개 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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