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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한다…법무부, 관련법 개정 예고

등록 2020.04.17 18:26:58수정 2020.04.17 1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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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상향 추진

성착취물 받은 회원도 공범책임 적극 적용

유죄 확정된 배포·소지자도 신상공개 추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법무부가 그간 미진했던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법무부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할 예정이다.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컨대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처럼 범행 실행 이전 준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성범죄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그간 처벌이 어려웠던 '스토킹 행위'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는 '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4.17.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성범죄 전체와 관련된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법무부는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들이)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텔레그램의 '자동저장' 시스템으로 영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지죄를 철저히 적용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범죄수익을 먼저 환수할 계획이다.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해 범행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이 조주빈을 구속 기소하며 건의한 신상정보 공개 관련 법 개정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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