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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등록 2020.04.19 14: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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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2만1000가구 대상…총사업비 1700억 원

[창원=뉴시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창원=뉴시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현황 및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로 총 52만1000가구이며, 총 사업비는 1700억 원"이라고 말했다.

또 지원 금액은 이미 발표한 것과 같이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된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은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중앙정부가 4월 16일 발표한긴급재난지원금 제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종부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에 해당 하는 가구다.

만약에 지원금을 받은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사후 환수된다.

그 외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2일까지 최종 확인을 거쳐23일부터 우편을 통해 개별통지한다.

[창원=뉴시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표

[창원=뉴시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표

통지를 못 받았으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도민은 23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서 카드수령까지 모든 절차는 한 번에 이뤄진다. 우편물을 받은 대상자는 집에서 미리 신청서를 써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확인만 거치면 ‘경남사랑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도민의 안전과 원활한 지급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수령은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년도 끝자리(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급 대상자는 마스크 살 수 있는 날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로,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도록카드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제한했으며, 사용기한이 경과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 지역도 거주지 해당 시.군에서만 가능하다.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게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매장 등 일부 업종을 제한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그간 경남도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데이터 추출 방식 등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협의해 왔다"면서 "건보료 납부데이터 활용은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고,신청부터 수령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창원=뉴시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이어 "도민의 불편함을 최소로 줄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전달 체계이며, 경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수요자, 도민 중심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전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되나 건강보험 데이터 전달과정에서 누락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최근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실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와 협의 후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보훈의료 대상자 등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어, 우선 보험료 납부를 0원으로 보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민 불편을 줄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TF를 구성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여 신청에서부터 카드 수령, 사용까지 총괄적인 상황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신청대상, 신청 방법 등 도민 홍보도 강화해 제도와 신청 방법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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