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규제 샌드박스 법령정비에 속도…9건 완료

등록 2020.04.20 17:07: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2년 임시허가·실증특례 기한 전에 법령정비 완료

정부, 규제 샌드박스 법령정비에 속도…9건 완료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기업 이외 관련 기업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0일 규제 샌드박스를 현재까지 총 227건(2019년 195건, 2020년 32건)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실증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총 91개 과제에 대해 법령정비에 착수해 순차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18개 과제는 일부 법령 개정을, 9개 과제는 시행령·고시 개정 등 규제 개선을 완료, 64개 과제는 개정안 마련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 개선으로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일반화되면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경우, 임시허가·실증특례 만료 기한인 2+2년 이후에 규제개선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규제 개선을 완료한 사례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라떼아트 커피에 식용색소 사용 ▲수제맥주 등 주류 홍보 시음행사 시설기준 요건 면제 ▲공동주택 내 저압 옥내배선에 통신케이블 사용 허용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훈련 장비에 VR시뮬레이터 포함 ▲주류 온라인 주문결제후 오프라인 수령 허용 등이다.

아울러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허용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매출전표 서비스 등의 규제샌드박스 법령도 개선됐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이 기업의 완전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선제적으로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