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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 12년째 무산…"표현의 자유" 등 이유 반발

등록 2020.06.04 15:21:03수정 2020.06.04 1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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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박주선 의원, 남북교류협력법안 제출

당시 여당 한나라당, 북한 인권 논하며 반대

19~20대 국회서도 제출됐지만 모두 빛 못 봐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20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경기 한국 대 북한 축구 경기를 결투장으로 변질시킨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2019.10.21.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20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경기 한국 대 북한 축구 경기를 결투장으로 변질시킨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2019.10.21.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과거 입법 추진 사례가 주목 받고 있다.

국회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처음 낸 사람은 2008년 18대 국회 당시 민주당 소속 박주선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당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거나 전단지를 북한에 살포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 대북전단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008년 12월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계류시켰다. 당시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담은 북한인권법 입법을 추진하던 여당 한나라당은 당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법안을 용인할 수 없었다.

통일부도 입법에 반대했다. 당시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잘못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남남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다면 법을 만들지 않고 계속 강력하게 단체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만일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강력하다면 저는 틀림없이 그 단체들도 자제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14일 새벽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단꾸러미. 2019.04.14.(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14일 새벽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단꾸러미. 2019.04.14.(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email protected]

홍양호 통일부차관도 소위에서 "기본적으로 신고·수리가 사전 검열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의 소지가 있다"며 "삐라 문제는 남남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법적인 것보다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설득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내부의 국론통합을 위해서도 좋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결국 법안은 2012년 5월29일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에도 대북전단 금지법은 수차례 발의됐다.

19대 국회에서는 김승남·심재권·김민기·윤후덕 의원 등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2016년 5월 임기 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윤후덕·송갑석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폐기됐다.

해당 법안들은 대북전단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거나 무단 살포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

국회가 12년째 대북전단 관련 입법에 실패하자 정부는 이제야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상 근거가 없는 대책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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