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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SUV운전자 당시 상황 다시 재현

등록 2020.06.09 1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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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과수, 추가 현장검증 실시

장비 통해 고의성 여부 정밀 분석

경찰 "형법 또는 민식이법 적용"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9일 오후 경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천초등하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2020.6.9.leh@newsis.com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9일 오후 경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천초등하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추가 현장검증이 9일 오후 진행됐다. 

경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A(41·여) 씨를 불러 현장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장비를 통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9) 군을 따라가 추돌하던 장면을 그대로 연출하면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A씨가 B군과 자전거를 볼 수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앞서 A씨는 경찰의 수차례 조사에서 피해자와 사고 관련자들이 진술한 고의성을 부인하며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과수는 이날 정밀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에 들어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를 밝힐 예정이다. 

또 운전자를 추가 조사해 형법 또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9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현장 재현에서 운전자가 피해 학생과 자전거를 볼 수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2020.6.9.leh@newsis.com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9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현장 재현에서 운전자가 피해 학생과 자전거를 볼 수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편 이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께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에서 SUV 차량이 초등학생 B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뒤쫓아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사고가 나기 전 B군은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딸(5)과 다퉜고, A씨가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200여m를 쫓아갔다.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주경찰서는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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