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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하고 3㎞ 도주한 어선 선장 검거

등록 2020.07.04 12: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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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검문검색 중 음주 적발 두려워 도주

음주측정하는 여수해경

음주측정하는 여수해경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소형 어선 선장이 해경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해상에서 도주하다 붙잡혔다.

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7분께 여수시 오동도 등대 인근 해상에서 여수선적 3.9t급 어선 A호가 검문받던 중 도주했다.

해경은 정선 명령과 함께  3㎞를 쫓아가 선장 B(60)씨를 해사안전법 및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전날 술을 마신 후 조업에 나선 B씨는 1차 측정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2차 측정에서 혈중 알콜 농도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해 검문에 불응한 채 오동도 앞 해상에서 여수시 돌산읍 진목 앞 해상까지 3㎞를 도주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당한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행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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