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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주의보…반년만에 251건 신고

등록 2020.07.1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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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208건인데 올해 6개월만 251건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마스크' 관련 범행

"의심문자 받으면 불법 스팸대응센터 신고"

'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주의보…반년만에 251건 신고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신청이나 마스크 배송확인 등의 문자를 보내 가짜 인터넷 주소(URL)로 유인하는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스미싱 피해건수는 총 251건이다. 올해 6개월밖에 안됐지만 지난 한해 208건을 벌써 넘었다.

발생유형을 보면 문자를 보내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게 한 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거나, URL에 첨부돼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이다.

특히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7월 추가신청', '마스크 배송확인'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기관이나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많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스미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과 스미싱 예방수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스미싱 피해를 입어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사이법캅'을 통해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에 신고할 수 있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액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불법 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생활지원비 접수확인이나 마스크 배송확인 등이 문자속에 포함돼 있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는 클릭하지 않아야한다"며 "또 알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통신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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