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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직원, 76억 '셀프대출'로 부동산 29채 매입

등록 2020.09.01 1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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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2020.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2020.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가족 앞으로 76억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기업은행은 이를 적발하고 면직 처분을 내렸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터 제출 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등을 통해 총 29건, 76억원을 대출받았다.

A차장은 자신의 아내와 모친 등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A차장은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5곳에서 26건(73억30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개인사업자인 가족을 통해 3건(2억4000만원)을 대출했다. 사실상 '셀프 대출'을 받은 것이다.

A차장은 대출받은 76억원으로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을 대거 매입했다. 아파트의 경우 경기 화성에 위치한 아파트 14건을 포함해 총 18건이었고, 오피스텔은 경기 화성에 위치한 오피스텔 8건을 포함해 총 9건, 연립주택은 경기 부천에 위치한 2건이었다. A차장이 주택을 매입한 시기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만큼 평가 차익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A차장을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직원은 이해상충행위 금지위반에 따른 금융질서문란, 바른경영이라는 핵심가치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면직 처리됐다"며 "향후 직원교육,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에 힘쓰겠다. 기타 조사 등 후속 조치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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