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 폭발 위험물 7천t 쌓여 있는데…컨트롤타워 부재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1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말 국내 항만에 보관중인 주요 폭발성 위험물질은 7728t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10.14. (사진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1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국내 항만에 보관중인 주요 폭발성 위험물질은 7728t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에 7646t으로 99%를 차지하고 울산항 60t, 광양항 22t 등으로 파악됐다.
부산의 경우 부산 신항에 5990t, 북항에 1656t을 보관 중이다.
부산항에 보관중인 위험물질은 과산화수소가 3496t(4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안화나트륨 3236t(42%), 질산암모늄 914t(12%) 순으로 드러났다.
질산암모늄과 과산화수소는 올해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항 사고(192명 사망)와 인천 화학공장 폭발사고(1명 사망)의 원인 물질이고, 시안화나트륨은 2015년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116명 사망)의 원인 물질로 알려지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북항은 부산역과 도심지 바로 인근에 위치해 폭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전국 폭발성 위험물질 취급량은 93만t인데 부산이 76만t으로 82%를 차지한다.
현행 법령상 선박 위험물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하역작업과 이동은 항만운영사, 보관중인 위험물에 대해서는 물질 종류별로 소방청·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 부처가 따로 관리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은 소방청,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각각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에 위험물 취급량은 해양수산부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항만내 보관량은 항만사업자를 통해야만 파악이 가능한 실정이다.
최의원은 “위험물 보관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폭발사고 발생시 상황을 통제할 컨트롤타워가 불명확하다”며 “해수부는 보관량 확인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관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타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폭발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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