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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병 출마했던 與 김한규,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등록 2020.10.21 1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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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관련 카톡 글 작성하거나 지시 또는 사전 검토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2020.04.1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2020.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4·15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출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 측은 지난 7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4월 13일 김 후보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어르신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공유된 것에 대해 선거운동방해 및 선거범죄 선동(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이유로 김 후보를 고발했다.

불기소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김 후보가 피의사실과 같은 글을 작성하거나 작성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작성을 지시 또는 사전에 검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법률 대변인과 강남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게 낙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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