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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AI 학습용 데이터' 등 10건 선정

등록 2020.11.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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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AI 학습용 데이터' 등 10건 선정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총 41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외부 전문가 서면 평가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 발표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노력 관련 사례들이 주로 선정됐으나, 3분기에는 코로나 이후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주로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추진 시 국민참여형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전면 도입해 종전의 소수의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에서 탈피,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데이터 수집·가공 등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그리고 ‘5G급 Wi-Fi 공급으로 일상 속 5G 세상 완성’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및 고용량 콘텐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와이파이보다 5배 빠른 6GHz 대역 차세대 주파수 공급을 통해 가상·증강현실(VR·AR), 동영상 스트리밍 등 5G 이동통신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대국민 고품질 데이터 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최우수’로 선정됐다.

그 밖에 ‘우수’사례에는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발전 대비 선제적 규제혁신 촉진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서비스 단말기 유통망 생태계 전반 혁신 대책 ▲코로나19 방역정책 예측분석 플랫폼 운영 지원‘ 3건이다.

’장려‘로는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과 협력을 통해 5G 이용자 보호 강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국립전시시설 최초로 ▲공공데이터와 실시간 연동하는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구축 사례 등 5건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적극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우수성과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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