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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 특효약 판매·부작용 방치한 약사, 벌금형

등록 2021.04.14 15: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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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4.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 특효약으로 판매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약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약사인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25일 아토피염 특효약이라고 판매한 후 이를 복용한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계속 복용하도록 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가 판매한 제품은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했던 것으로 건강식품업체를 운영하는 약사인 B씨에게 벌꿀, 프로폴리스 등이 함유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을 복용하며 피해자에게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A씨는 이러한 증상이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며 계속 복용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상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독성 홍반, 약물 발진으로 진단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부작용이 아니라 치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명현현상이며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없다.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북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및 증상은 제품 복용으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제품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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