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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원, 국가 차원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보호법' 개정안 통과

등록 2021.04.22 1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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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AP/뉴시스]1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의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퇴치법안 관련 하원 회의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 2021.4.17.

[베를린=AP/뉴시스]1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의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퇴치법안 관련 하원 회의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 2021.4.17.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각 주별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다르게 해왔던 독일이 국가 전체에 적용할 규정을 승인했다.

21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이날 독일 하원은 코로나19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DW는 이번 감염병 보호법 개정안은 독일이 맞딱뜨린 제3차 코로나19 유행에 맞서 싸우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정부는 기술적으로 제한 조치를 담당해왔지만, 분산형 구조를 갖고 있는 독일의 경우 16개 주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지침을 자유롭게 시행해왔다.

통일된 규제가 없다보니 점점 더 많은 주들에서 조치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고, 주 마다 시행되는 규칙이 달라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일부 주는 폭발적인 감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준 낮은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다른 주는 폐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국민들의 반발도 컸다.

이러한 모순에 직면하자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특정 상황에서 주들에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했다.

일각에서는 연방정부에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같은 변화를 필요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 3일 연속으로 10만 명당 100명의 신규 감염률을 7일 이상 초과할 경우, 지역 당국은 한 가정과 다른 가정의 개인과의 접촉을 제한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배우자 및 파트너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는 제외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 시간을 설정한다. 다만 자정까지 혼자 걷고 조깅하는 경우나 비상사태, 전문직 종사자, 간호 및 관리, 동물 보호 또는 기타 중요한 사유는 제외된다.

필수적이지 않은 상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 발생률이 150명을 초과할 경우, 고객은 사전 주문 상품만 이용할 수 있다.

발생률이 165명을 초과하는 경우 졸업반과 특수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대면수업을 할 수 없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30일까지 효력이 발생하며, 추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한다.

다만, 독일 16개 연방 주들이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원에 이를 저지하도록 할 수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번데스타그 독일 하원의장은 타겔슈피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높은 감염률을 통제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단계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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