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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0~2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가시화…하반기 공급계획 발표

등록 2021.06.10 11:00:00수정 2021.06.10 1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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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세부내용 구체화

전매제한 10년·거주의무 기간 5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10∼25%를 먼저 내서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한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도입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임을 감안한 것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에서 새롭게 제시한 모델이다. 서울시는 앞서 SH가 짓는 공공분양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2023년까지 115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8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관련 공급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관련 법 마련 전에 2023년 공급키로 발표했으며 도입 시기를 앞당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중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관련 공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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