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배임 교사' 혐의 더해질까…수사심의위 주목
월성 1호기 경제성조작 연루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수사팀, 한수원 1481억 손해 판단
6월 기소 당시 배임교사는 제외돼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교수연구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16. [email protected]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심의기일을 열고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30일 백 전 장관 등 월성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지난 2017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의 행위로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대검 지휘부와 이견을 보이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날 현안위원들은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양측이 낸 의견서를 바탕으로 배임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양측도 직접 출석해 구두 진술을 할 수 있다.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양측은 배임교사 혐의의 구성 요건 성립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 전 장관 측은 원전 중단으로 이익을 얻은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사팀은 정부가 한수원의 손실을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았으므로 정부가 이익의 주체라는 입장을 낼 전망이다.
현안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 투표로 결론을 정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성격에 그치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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