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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가산보증료' 연말까지 한시 감면

등록 2021.11.06 08:52:32수정 2021.11.06 0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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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이용 융자상품 기한 연장 신청자 대상

가산보증료 추가 감면으로 8000만 원 혜택 예상

취약계층지원 특별자금도 보증수수료 감면 부여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융자상품에 대한 보증수수료 감면을 추가로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보증기간 만료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가산보증료'를 11월 5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한다.

'가산보증료'는 3년 이상 장기 이용 0.1~0.3%, 타 보증기관 중복이용 0.1%, 사고보증 20% 미만 상환 0.1~0.2%, 보증제한 업체 20% 미만 상환 0.1~0.2%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도내 소상공인들은 8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경남도는 예상했다.

이번 가산보증료 감면 조치는 경상남도의회 장규석 부의장이 전달한 소상공인 현장 의견을 수용해 시행하게 됐다.

경남도는 또,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9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지원 특별자금' 신규 취급분에 대해 1년간 0.5%포인트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취약계층지원 특별자금은 저신용(744점 이하)·저소득(연간 3500만 원 이하)·취약계층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의 부모, 다문화가정 본인 또는 배우자를 지칭한다.

특별자금 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 *재판매 및 DB 금지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전화해 상담예약 신청을 하면 된다.

경남도는 '성장금융' 190억 원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성장금융은 업력 36개월 이상으로 사업 초반 정착기를 지나 성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사업장 구입자금과 운전자금이 있다.

사업장 구입 자금은 부동산 담보로 업체당 융자한도는 10억 원이고, 운전자금은 부동산 담보 또는 기보·신보 보증서 담보로 업체당 융자한도 5억 원이다.

성장금융은 경남도가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 체결 은행이 특별우대금리 0.1%를 추가로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BNK경남은행 전 지점, NH농협은행 도내 전 지점에서 할 수 있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남도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조치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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