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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떨어뜨려야" 설교…김진홍 목사, 2심도 무죄

등록 2021.11.24 1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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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목사 與의원 떨어뜨려야" 설교

1·2심 "발언 땐 선거후보자 없어" 무죄

"유죄로 처벌하면 언론의 자유 제약돼"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지난 2011년 12월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출범대회에서 김진홍 목사가 출범사를 하고 있다.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지난 2011년 12월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출범대회에서 김진홍 목사가 출범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예배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의 목사에게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80)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목사)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면 이런 발언이 검사가 특정하고있는 더불어민주당 혹은 소속 후보를 지지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처럼 정책, 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을 선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처벌하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하지만, 당시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을 반대하는 발언이라고 봐도, 입후보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객관적으로 의식했다고 볼 사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월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4·15 제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목사는 같은해 3월8일 인터넷 예배 설교에서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목사가 언급한 '친중·친북 성향 여당 의원 63명'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이 특정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1심은 "일반인 관점에서 김 목사가 말한 63명이 3년3개월 전 사드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63명이라고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발언 내용 만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고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특정 정당이 아닌 개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하다"며 "후보자가 특정 안 되는 지지, 반대만으로는 선거운동 개념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목사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를 맡는 등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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