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강명령 불이행 구인된 20대, 오미크론 여파 '석방'

등록 2022.02.18 16:14:27수정 2022.02.18 16:40: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강명령 불이행 구인된 20대, 오미크론 여파 '석방'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법원의 수강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소재를 숨긴 20대가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교도소행을 면하게 됐다.

18일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24)씨는 지난 2020년 7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도 내려졌으나 A씨는 관할 준법지원센터의 집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약 4개월 동안 기피해왔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청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6일 A씨를 검거했다.

수강 명령을 위반한 A씨는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될 경우 처음 부과 받은 징역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여파로 A씨에게 다시 수강명령을 이행할 기회가 부여됐다.

청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반성과 개선 가능성이 양호하고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며 "내달 안으로 수강 명령을 집행하지 않을 시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