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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환산 201만580원

등록 2022.08.05 08:48:42수정 2022.08.05 08: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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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 인상, 업종 구분 없이 적용

2024년엔 업종 차등하나…연구용역 주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2.06.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2.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5일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0%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여덟 차례 심의 끝에 지난 6월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다.

근로자 위원 일부와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임위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매년 6월30일)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벌써부터 이목을 끌고 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부에 권고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연구용역 때문이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고용부에 업종별 차등 적용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인 내년 3월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필요성을 언급해왔던 사안이다. 이 장관도 최임위 권고 이후 업종 차등 연구용역 수행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을 위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차등 적용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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