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퇴학 처분' 의결

등록 2022.09.13 10:44:59수정 2022.09.13 11:13: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퇴학 처분 받을 듯…학교측 "개인정보에 해당돼 밝힐 수 없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2022.07.1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2022.07.1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학생이 가장 높은 처벌 수위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와 관련 ‘최고 수위의 처벌’을 의결했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나눠진다.

이에 따라 A씨는 ‘퇴학’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퇴학 처분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청에 의해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인하대는 징계로 인해 퇴학 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앞서 인하대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 강력한 법적 대응 강구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과 성교육 강화 ▲학생심리 상담소 활성화 ▲성평등 교양교육 확대 ▲성폭력 방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인 순찰 확대 등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것과 향후 법적 처벌에 따라 학교도 원칙적인 처벌도 약속한 바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총장의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면서도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학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18일 오전 여학생이 발견된 현장인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건물 앞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07.1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18일 오전 여학생이 발견된 현장인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건물 앞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07.1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