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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즉시 이용 지원

등록 2022.11.04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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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접수

신규 FTA 24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다음달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7일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및 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사전에 인증수출자 심사를 완료한 기업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 두 협정의 혜택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캄보디아는 이미 우리나라와 한-아세안(ASEAN)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임을 고려해 기존 다자간협정 대비 한-캄보디아 FTA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기존 최대 14종의 원산지증빙서류를 3종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인증절차를 더 간편하게 운영키로 했다.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인증수출자 신청은 7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가능하다.

간이인증이 적용될 수 있는 품목은 인증수출자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인증수출자 신청화면에서 품목 입력 시 간이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24일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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