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탄핵소추에 행안부 '패닉'…"동요말자" 분위기도
이태원 참사로 272일 만 국회 탄핵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업무 추진동력 약화 불가피" 우려
"차질 생기지 않겠지만 위축 느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2.08. [email protected]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례없는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만큼 동요 말고 업무에 전념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지난 5월12일 이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272일 만으로,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 임명권자는 이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행안부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 장관의 직무를 한 차관이 메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행안부 내부에서는 당혹감이 읽힌다. 당장 업무 차질이 도드라지지는 않더라도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한 행안부 간부는 "황망하다"며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것이다 보니 갑자기 차질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위축감이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당혹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직원들이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지만 전체적인 추동력은 약화될 것을 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을 대신할 '실세 차관' 임명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점도 부담스럽다. 새 차관이 오면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 시간이 걸려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조직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되면 내부에서는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 조직 운영이나 재난 관련 분야는 누가 해도 차질 없이 해야 하는 것이며 행안부가 오래된 조직인 만큼 큰 변화나 차질은 없을 걸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직원은 "당혹스럽긴 하지만 차관이 관련 업무를 많이 챙겨왔던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그나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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