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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후폭풍에 의정협의체 잠정 중단…복지부는 관망

등록 2023.02.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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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회의 결렬…간호법 저지 비대위 구성 논의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도 반대…총파업 가능성

'약 배달'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약사회 반발 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형훈(오른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이광래(왼쪽 두번째) 전국광역시도시의사회장협의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2023.02.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형훈(오른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이광래(왼쪽 두번째) 전국광역시도시의사회장협의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2023.02.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간호사 업무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특별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회부된 데 대해 의료계 반발이 확산함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올스톱' 위기에 놓였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다시 총파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국회와 보건의료 단체의 움직임이 유동적인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한의사협회 측의 요구로 3차 회의를 하지 못했지만 산적한 현안이 많은 만큼 다시 테이블로 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다음 협의체 일정은 미정이며 당분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당초 지난 16일 3차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정부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의협과 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은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에 특혜를 주고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타 면허 및 자격의 범위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18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에 대응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속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가 전공의 파업 사태로 중단된 지 2년 만에 재개됐으며 두 차례 회의를 한 상태다. 그러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발로 다시 결렬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는 지난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 등 법안 7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돼 지난해 5월 야당의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료직역간 갈등으로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돼왔다.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표결 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본회의 부의까지 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30일)을 고려하면 실제 부의는 3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해 한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현장의 직역간 협업이 중요한 상황에서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협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2.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2.13. [email protected]

간호법 외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취소법 역시 본회의 직회부를 앞두고 있어 병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전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 37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의 사유를 확대했다"고 국회를 규탄했다.

두 법안의 입법은 국회의 몫인 만큼 정부도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주도로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총파업 우려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총파업이 주류의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18일 열릴 의협의 임시대의원 총회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재개되더라도 또 다른 갈등 요소가 있다. '약 배달'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플랫폼 구축 현안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약 배달에 대해서 복지부와의 어떠한 협의도 진행 된 바 없이 약 배달을 기정사실화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6월 중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 9일 열린 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비대면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는 원칙에 처음으로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약사단체는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약사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와는 별도의 통로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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