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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휴가철 아기동반 여행객에 유모차 무료운송 서비스 등 제공

등록 2023.08.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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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 설치·이유식 기내식 신청도 가능

[부산=뉴시스] 대한항공에 따르면 유모차 무료 운송 서비스가 있다. 가로·세로·높이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이고 일자형으로 완전히 접히는 휴대용 유모차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대한항공에 따르면 유모차 무료 운송 서비스가 있다. 가로·세로·높이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이고 일자형으로 완전히 접히는 휴대용 유모차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었다. 특히 만 24개월 미만의 아기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경우 더 힘든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항공사에서는 유아 승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유모차 무료 운송 서비스가 있다. 가로·세로·높이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이고 일자형으로 완전히 접히는 휴대용 유모차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이 규격을 초과하는 유모차는 비행기 탑승 직전까지 사용하다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있다.

유모차 무료 운송 서비스는 체크인 카운터나 탑승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내에 탑승하기 직전 탑승교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맡기면 유모차를 비닐에 씌워 안전하게 도착지 공항까지 옮겨준다. 단, 컵홀더 같은 유모차 액세서리는 파손·분실될 우려가 있으니 위탁 수하물로 보내기 전 따로 떼어서 보관해야 한다.

여행지에 도착한 뒤 유모차는 탑승구나 수하물 수취대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선은 대부분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 탑승구에서 유모차를 수령한다. 공항 사정에 따라 위탁 수하물을 찾는 수하물 수취대에서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직원에게 문의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국내선의 경우 수하물 수취대에서 찾으면 된다.

만 24개월 미만 유아를 동반한 경우 규격에 맞는 접이식 유모차와 카시트(또는 요람) 각 1개씩을 지참할 수 있다. 국제선은 여기에 더해 가로·세로·높이 합이 115cm 이하이며 10kg 이하인 수하물 1개를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이고 일자형으로 완전히 접었을 때 가로 20·세로 20·높이 100cm인 휴대용 유모차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특별 기내식으로 먹는 이유식을 제공하고 분유용 온수도 제공하고 있다.

국제선을 이용하는 만 24개월 미만 유아들에게는 특별 기내식으로 이유식을 제공한다. 비행기 출발 24시간 전까지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메뉴는 과일·곡물 퓨레와 유기농 과일 주스 등이다. 돌이 지나 일반 식사를 할 수 있는 유아들에게는 만 24개월 이상~12세 미만 아동과 같은 메뉴를 제공한다. 기내 식사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유아용 식사부터 제공된다.

가루 분유와 젖병을 미리 준비해왔다면 기내에서 분유용 온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액상분유는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중탕으로 따뜻하게 데워준다.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유아용 요람 설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행기 출발 48시간 전 항공권 예약처 또는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아용 요람은 몸무게 11kg 이하, 키 75cm 이하 유아만 사용할 수 있다. 비행기 이륙 후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지면 승무원이 와서 설치해준다.

다만, 유아 키나 몸무게가 이용 기준을 초과하면 미리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기내에서 요람을 이용할 수 없다. 비행 중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기체가 흔들릴 때는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직접 유아를 안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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