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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노동자 사망 사고…노·사·정 모두 각성 필요한 때[기자수첩]

등록 2023.08.28 17: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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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회정책부 강지은 기자

[서울=뉴시스] 사회정책부 강지은 기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기준 8월8일), 안성 공사장 붕괴 베트남 근로자 형제 사망(8월9일), 'e편한 세상' 건설사 디엘이앤씨 하청 노동자 1주일새 2명 사망(8월3일, 8월11일) 등…

한동안 잠잠하던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달 들어 다시 잇따르는 모습이다. 8월에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인·50억 이상 사업장) 사망 사고는 20건 가까이에 달한다. 적어도 이틀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일단 추세적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는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아직 공식 집계되진 않았지만, 최근 굵직한 사고가 많아 체감상 늘어난 것일 뿐 실제로는 전년 대비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노·사·정은 또다시 책임 공방을 반복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과 정부를 비판하고, 경영계는 노동자와 모호한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며, 정부는 노사 양측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미흡을 꼬집는 식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노·사·정은 이러한 패턴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 앞에서 어느 일방만 탓하는 방식은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차치하더라도 추락·끼임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의 주체인 노·사·정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경영계는 처벌 회피를 위한 '보여주기식'이 아닌 노동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유독 사고가 빈번한 기업의 경우 이를 단순히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와 규제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이날 노동자 책임 확대와 합리적 벌칙 부과 등을 담은 법령 개정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무늬만 감독'에 나서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번에 사망 사고가 난 샤니와 디엘이앤씨는 이전에도 사고가 발생해 고용부가 기획 및 일제 감독을 실시한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독이 무색하게 비슷한 사고는 또다시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7일 고용부의 관리 감독을 일제히 질타하기도 했다.

노동계 역시 사망 사고 이후에야 대책 촉구가 아닌, 사전에 노동자 안전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바란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상기시키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조치에 적극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단지 기업과 정부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한 명의 근로자라도 더 지킨다는 절박함으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노·사·정 모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전력을 다해야 할 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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