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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18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4000원으로 인상

등록 2023.09.06 1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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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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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오는 18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울진군은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하고 주행요금과 시간요금의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된 요금은 기본거리 2㎞ 요금이 3300원에서 21.2% 오른 4000원으로 인상되고 주행 요금도 134m 당 100원에서 131m 당 100원으로 당겨졌고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이었던 시간요금 역시 31초당 100원으로 인상됐다.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당초 오전 0~4시에서 오후 11~다음날 4시로 1시간 연장된다. 심야할증 20%, 군계외 할증은 현행과 동일하며 호출료는 현행대로 1000원 부과되며 복합할증도 52% 적용해 현행과 동일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번 인상 이후 4년간 인건비, 유류비를 비롯한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에 따른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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