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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침해' 대응…'저작권 전문 경찰' 확대

등록 2023.09.19 09:29:26수정 2023.09.19 0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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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호남·강원·제주 추가 지정

상담·안내부터 수사까지 진행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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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수사 및 상담 지원을 위해 '저작권 전문 경찰'을 전국 4개 권역에 추가 지정했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함께 충청·호남·강원·제주 등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K-콘텐츠가 성장하면서 불법유통 역시 증가하는 나머지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를 중심으로 저작자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경찰청과 문체부가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서울·부산·대구에선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경찰청이 헤비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대전·광주·강원·제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을 저작권 전문 경찰로 지정하며 전국에서 저작권 침해 수사 및 상담이 가능해졌다.

수사관들은 저작권 침해 사안별로 상담 또는 형사 절차를 안내,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및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사례, 수사상담 사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저작 권리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저작권 전문 경찰로부터 콘텐츠 불법유통 등 수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과 운영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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