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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지르려한 음주운전 70대,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등록 2023.10.15 12:27:46수정 2023.10.15 12: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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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제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2일 낮 12시5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 만취상태로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몰고 약 2㎞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자기 방에서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입은 윗옷을 벗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러나 아내와 아들은 집안에 있었고 아내가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불은 꺼졌다.

A씨는 2013년 7월3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20년 9월8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주경태 재판장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같은날 집으로 돌아가 방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인과 함께 뇌 병변 1급인 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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