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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텔서 50대 여성 숨지게 한 60대 구속…"도주 우려"

등록 2023.10.18 20:20:35수정 2023.10.18 2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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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3.10.18.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3.10.1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A(6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께 인천 남동구 한 모텔 객실 안에서 지인 B(5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 안에서 숨진 상태의 B씨를 발견했다.

또 A씨는 음독으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 등에 비춰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B씨의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3.10.18.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3.10.1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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