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님 ○○아파트에 예비당첨되셨습니다"[집피지기]

등록 2023.11.04 08:48:00수정 2023.11.04 22:32: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예비당첨 A부터 Z까지

미계약 세대 대비해 예비당첨 5배수까지 선정

추첨·가점제 섞인 유형은 가점 순 예비당첨 선정

특공은 평형타입별 전체 물량에 대해 예비 부여

추첨 참여하면 통장사용 간주…그 전까진 미사용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아파트 청약 당첨자 발표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000님 000아파트에 예비당첨되셨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앞쪽 번호라면 기대감이 생기겠지만, 뒤쪽 번호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청약 예비당첨이 무엇인지, 어떻게 선정하는지, 또 청약통장은 사용하는 것인지, 예비당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예비당첨은 보통 당첨자의 일정 배수를 미리 뽑아 놓고 청약 당첨자들의 미계약, 부적격 판정 시 남은 물량을 예비당첨자 번호 순서대로 기회(추첨)를 주는 것입니다.

올해 4월부터 바뀐 법에 따라 청약 예비당첨은 5배수(500%)까지 뽑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하는 세대가 200세대라면 실제로 선택되는 200명 외에 10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면 당첨자 발표일 당일 오전 8시에 등록해 놓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낙첨이라면 당연히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예비로 당첨이 됐다면 '000님 000아파트에 예비당첨되셨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옵니다. 이후 청약홈에서 예비당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아파트의 동·호수가 같이 표시될 것이지만 예비당첨이 된 경우엔 예비번호 0번 내지는 00번, 000번으로 표시가 나옵니다.

예비당첨 선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점제인 경우 예비당첨 순번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고, 가점이 같은 경우엔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추첨제의 경우엔 낙첨자를 대상으로 역시 추첨을 통해 뽑습니다.

가점제 40%, 추첨제 60% 등 가점제와 추첨제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예비당첨자는 가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뽑습니다. 

또 예비당첨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각각 발생하며 타입별로 경쟁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기관추천 등 평형타입별로 특별공급 전체 물량에 대한 예비번호를 부여합니다. 예컨대 본인이 지원한 생애최초 안에서만 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원한 평형타입의 특별공급 지원자들 전체에서 순번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생애최초 유형에 접수한 인원이 30명 밖에 없는데도 예비 50번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공 같은 타입 접수자 전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비당첨 이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예비당첨자가 되면 일주일 이내에 사업장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접수할 의사가 있는지, 접수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 줍니다.

예비당첨자들은 추첨에 참가하면서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이 중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지원 유형에 따라 내야 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서류를 제출한 뒤 통과하면 그다음은 대망의 추첨입니다. 당첨된 사람들의 계약기간이 완료된 후 예비당첨자들의 위한 추첨 날짜가 정해집니다. 정당당첨자의 부적격판정 및 계약 포기세대 발생시에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수 추첨과 계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추첨 장소에 입장한 예비당첨자에 한해 추첨이 이뤄집니다.

또 추첨 현장에서 남은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순번에 따라 추첨하게 되는데 뒤쪽 번호면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첨 후 계약 의사가 있으면 바로 계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계약 의사가 있다면 당일에 계약금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현장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추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당첨자의 청약통장 사용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예비당첨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추첨 장소에 방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순번이 와서 추첨하고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하지 않으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통상 여러가지 이유로 미계약물량이 10~20% 정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당첨 물량의 20% 이내 앞쪽 예비 번호일 때 기회가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청약 환경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뒤쪽 번호도 기회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 전문가들은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