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함양소식] 함양군, 공무원 법률역량 강화 교육 등

등록 2023.11.20 10:43: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법의 이론·법령해석·자치법규 입안 등에 관한 2023년 공무원 법률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은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이해와 해석, 상위법령과 자치법규간 체계적 이해를 통한 자치법규 입안, 행정법의 기본이론 습득으로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은 법제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선행정의 현장에서 직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행정처분과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리적 대안과 행정법의 기본이론, 법령해석 기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주요 쟁점 사례를 쉽게 설명했다.

◇ 함양군, 수산종자 2종 100만여마리 방류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함양군은 최근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주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함양읍 위천을 비롯한 하천 등 공공용 수면에 다슬기 100만마리, 붕어 6만6800마리를 방류했다고 20일 밝혔다.

함양읍 고운교 인근 위천에서는 김창진 농축산과장, 이진우 함양읍장, 염상안 함양군 이장단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마을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슬기 10만마리, 붕어 6800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11개소의 방류구역은 해당수면 어업인, 마을이장 등의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외래어종이 서식하지 않는 수면으로 선정됐다.

 방류한 다슬기와 붕어는 각고 0.7cm, 전장 4.0cm 이상의 크기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종자로써 2~3년 정도 지나면 내수면 생태계 조성 및 어업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연수회 가져

경상남도불교사회복지협의회(회장 동진)는 최근 함양군 삼봉산에 위치한 인산연수원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틀간 종사자 연수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연수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하면서 도내 45개소에 달하는 불교사회복지기관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한편 행사 후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상림공원과 개평마을을 관람하고 기관별로 함양의 맛집에서 오찬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