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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검찰 4명, 로펌 취업 제동…공정위·경찰 출신도 불승인

등록 2023.11.30 12:00:00수정 2023.11.30 13: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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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11월 취업심사 결과 공개

47건 중 3건 취업제한, 6건 불승인 결정

로펌 와이케이 취업시도 무더기 불승인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3.11.3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3.11.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퇴직 검찰 출신 공직자 4명과 퇴직 경찰 출신 1명,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1명 등 총 6명이 법무법인(로펌) 취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중 5명은 모두 같은 법무법인인 '와이케이'에 취업하려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업무관련성이 있고 취업을 승인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30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에 이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윤리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윤리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취업 가능 또는 제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 또는 불승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은 '취업불승인'으로 결정했다. '취업가능' 판단은 26명, '취업승인'은 12명이 받았다.

세부 심사결과를 보면 지난 6월 퇴직한 4급 검찰 2명과 5급 검찰 2명 등 4명은 이번 달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 또는 전문위원 자격으로 취업하기 위해 취업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4명 모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와 취업한 로펌에서 하게 될 업무의 관련성이 높고 전문성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리위는 취업승인심사에서 퇴직 전 공직 업무와 취업해서 맡게 될 업무의 관련성이 높더라도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 ▲경영 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취업승인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퇴직한 해양경찰청 경감 출신 인사도 같은 로펌 '와이케이' 자문위원 취업을 희망했으나 윤리위는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9월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4급 출신 인사의 로펌 '광장' 전문위원 취업승인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불승인 사례 6명 중 5명은 모두 로펌 와이케이에 취업하려다 좌절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취업심사에서도 퇴직 경찰 6명이 로펌 와이케이 전문위원으로 옮긴다며 취업심사를 신청했으나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서는 3명이 '취업제한'으로 판정이 나왔다. 경무관 출신 퇴직자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방송 제주본부장으로, 경감 출신 2명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2명으로 취업하려다가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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