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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아직 갈 길이 멀다[집피지기]

등록 2023.12.16 06:00:00수정 2023.12.16 0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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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 용적률 향상

순환방식으로 개발…여러 단지 동시에 재건축 불가능

분담금 문제부터 기부체납까지…남은 과제 '산더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지난 8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지 1년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도시정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재건축 부담금도 내년부터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1기 시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평촌과 산본,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골자는 특별정비구역 내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때 가구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확대,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택지입니다.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전국에 51곳에 이릅니다. 경기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에 조성된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목동·수서 등도 포함됩니다. 또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광주 상무, 김해 장유 등 수도권 외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향후 기본방침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과정을 거쳐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등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방침입니다. 이어 각 지자체는 노후계획되시정비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지자체들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법 국회 통과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첫발을 떼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순환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여러 단지를 동시에 재건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지역과 어느 블록에서 사업 시행하느냐에 따라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록 개발을 기준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단지별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 블록을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면 단지나 조합 간 재산권 행사 및 감정평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수 있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늘어난 용적률 중 50%를 임대주택이나 기반시설 기부채납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법 국회 통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1기 신도시 재건축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기본 방침과 지차제의 정비계획 등이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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