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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규율 조사간부 강습회…"내부통제 수요 커져"

등록 2024.02.01 11: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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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 사회통제 강화 일환

[서울=뉴시스] 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9~31일 제1차 당 규율 조사부문 일꾼 강습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2024.02.01.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9~31일 제1차 당 규율 조사부문 일꾼 강습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2024.02.01. (사진=노동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노동당 규율 위반을 조사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첫 강습회를 연 데 대해 통일부는 "내부통제 수요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1일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강습회는 앞서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처럼 사회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법들은 남한을 비롯한 외부 문화 유입을 금지하고 있다.

당국자는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 규율조사부를 신설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당 규율조사 부문 일꾼(간부) 강습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9~31일 제1차 당 규율조사 부문 일꾼 강습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강습회엔 최룡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 검사위원회 위원들, 당위원회·규율 조사부·당간부양성기관·국가검열위원회의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강연자는 "규률(규율) 조사부문 일군들이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김정은)의 당규률 건설사상과 방침을 결사관철해 나가려는 투철한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온갖 부정적 현상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불굴의 투사, 진정한 인민의 수호자가 될 데 대하여"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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