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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복부 걷어차 사망…"기억 없다" 50대, 징역 5년

등록 2024.02.13 14: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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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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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30대 직장동료의 복부를 때려 사망하게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14일 오후 8시께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 B(당시 39세)씨의 배를 걷어차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가 대들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때린 기억이 없고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더욱이 쓰러져있는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족에게 제대로 된 위로 및 배상을 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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