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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올해 한층 더 확대된 노인정책 시행…초고령사회 진입

등록 2024.02.18 0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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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대규모 263억원 투입, 6544명 노인일자리 제공

[진주=뉴시스]진주시, 노인일자리 발대식.(사진=진주시 제공).2024.02.1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 노인일자리 발대식.(사진=진주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WHO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전체인구의 19.7%인 6만7300명이 노인인구로 집계돼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르신의 행복한 삶,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한층 더 확대된 노인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년대비 835명 증가한 654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올해 사업은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노노 케어, 학교도우미 봉사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4800명) ▲보육시설(어린이집) 도우미, 우체국 업무지원 등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870명) ▲실버식당, 실버카페 등 소규모 매장 운영의 시장형 일자리(300명) ▲취업알선형 일자리(574명)로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2억 4600만원을 확보해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내 실버식당, 코인빨래방 등 어르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도 마련했다.

또한 공익활동형·시장형 참여자의 소득 보충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시 자체예산을 확보해 일자리 수당을 1인당 월 1만원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 6000원이 상향됐다.

특히 고급 자동차 기준이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에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돼 차량가액 4000만원 이하인 3000cc 이상 차량을 보유한 어르신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연금액도 전년도 물가상승분 3.6%를 반영하여 단독 월 최대 33만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으로 인상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며 “올해 더욱 확대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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