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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반성문 제출에…피해자 "노골적 2차 가해"

등록 2024.02.21 19:03:09수정 2024.02.21 2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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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이씨, 전날 반성문 제출

"해킹 누명" 혐의 부인하다 돌연 인정

"피해자 얼굴 편집했다" 주장하기도

피해자 측 "황의조 주장 노골적 비호"

[서울=뉴시스]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자필 반성문을 통해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사진은 황의조 선수(사진=뉴시스DB)2024.0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자필 반성문을 통해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사진은 황의조 선수(사진=뉴시스DB)2024.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자필 반성문을 통해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해킹을 당했다며 줄곧 유포 혐의를 부인했었다.

이 형수는 해당 반성문에서 황의조와 함께 영상이 찍힌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피해자 측은 "노골적인 황의조 구하기"라며 반성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는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전날(20일)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씨는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는데,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이 생겼다"며 "황의조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황의조가)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 중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 중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3. [email protected]



이에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이씨가 반성문을 내세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씨의 반성문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벌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를 교묘하게 음해했다"며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앞둔 시동생 황의조의 주장을 비호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씨가 반성문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봤다" "불법촬영 피해자 1명의 영상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한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촬영을 당했음에도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알고 있다는 듯이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불법촬영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 카메라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이씨가 황의조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캡처를 첨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포와 협박에 사용한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여러 명임에도 이를 축소하여 언급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의조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본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황의조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의견서를 통해 불법촬영 피해자의 입장도 전달했다.

피해자 A씨는 "가해자는 목숨과 맞바꿔서 모든 걸 돌려놓고 싶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공유하며 2차 가해를 했다"며 "여전히 그들끼리 공조하고 있고,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거나,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최근까지도 인터넷 공유기 및 계정 해킹 등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범행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및 비밀누설(신상공개) 등 혐의로 황의조를 불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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