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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에게 폭행·욕설' 부산 기초의회 의장 벌금형

등록 2024.02.29 1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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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의 한 기초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기초의회 A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의장은 2022년 10월 16일 저녁 부산의 한 축제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귀가하려고 했다.

이어 동료 여성 B의원이 다가가 영문을 물어봤다. 그러자 A의장은 B의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팔을 휘두르듯이 뻗어 손으로 B의원의 몸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구의원들과 구청 공무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서 이를 살짝 뿌리친 행위를 했을 뿐임을 전제로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B씨가 사건 당시 A씨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A씨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A씨는 이 사건 폭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진지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A씨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밖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의장은 지난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의장은 "상대편 증인들이 위증한 것 같다고 생각해 항소하기로 했다"면서 "구의원들이 탄원서를 적은 것이 있는데 1심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제출해 적극 대응하겠다. 또 수차례 B의원에게 사과했으며 했으며, 본회의장에서도 사과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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