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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우편으로 마약 1만정 들여온 베트남인…2심도 중형

등록 2024.03.05 1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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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과 같은 징역 8년 선고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해외에서 항공 우편물로 마약 1만1000정을 몰래 들여온 베트남 국적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독일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MDMA 425정과 케타민 약 420g을 견과류 등에 포장해 과자 등과 섞어 국제 소포우편물에 숨긴 뒤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같은해 6월에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MDMA 1만1001정을 과자 비닐봉지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MDMA 1만1425정과 케타민 등 2억4732만원에 달하는 양의 마약을 밀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 2명과 MDMA와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마약류 수입 범행은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약한 마약의 양과 수입한 양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2명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을 넘어 국내 체류한 점과 수입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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