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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금품 빼앗고 전치 8주 폭행 40대 구속기소

등록 2024.03.05 16:15:01수정 2024.03.05 16: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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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피해자 턱뼈 골절

모르는 여성 금품 빼앗고 전치 8주 폭행 40대 구속기소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모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화)는 5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거리에서 B(20대)씨를 골목 길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도 있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장 CCTV 분석과 휴대전화 압수, 디지털포렌식, 대검찰청 통합심리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검찰은 상해 등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A씨에 대해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는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해 피해 내용을 청취하고 치료비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주는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면서 "향후에도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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