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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선물 후 이별 통보받자 살인미수 2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등록 2024.03.08 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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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에게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택시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8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B씨에게 흉기를 9회에 걸쳐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A씨는 범행 당일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B씨가 택시 안으로 달아났으나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와 약 1년 정도 만났던 A씨는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했으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A씨는 교제기간 중에도 데이트 폭력을 휘둘러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면 1원씩 계좌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당한 피를 흘렸지만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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