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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합의서 제출' 백윤식 前 연인, 무고 혐의 인정

등록 2024.03.11 13:54:46수정 2024.03.11 1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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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 요청했으나 재판부 거절

혐의 인정했지만 "고의성 없어" 주장

[서울=뉴시스] 배우 백윤식.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배우 백윤식.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우 백윤식씨가 민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연인 곽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11일 오전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곽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는 전혀 의도가 없었다"며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도 없었던 만큼 의도는 정말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정했다.

특히 곽씨 측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진행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공개 원칙을 언급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공개의 원칙을 감안해 비공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도 "그때그때 요청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9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고, 곽씨 측의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자 출신으로 2013년 백씨와 교제하면서 이름이 알려진 곽씨는 백씨와의 민사소송에서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합의서에는 둘사이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이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13년 당시 서른 살의 나이 차이에도 교제를 시작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같은 해 결별 소식이 알려졌고 이후 소송전이 이어졌다. 백씨는 결별 후 곽씨가 언론에 '백씨가 다른 여인과 교제했다' 등의 주장을 펼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곽씨가 사과하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2022년 곽씨가 백씨 관련 사적인 내용 및 교제 사실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백씨는 출판사 대표 서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2022년 4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본안 과정에서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백씨와 출판사 대표 두 사람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되면서 선고가 나오게 됐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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