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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서 쟁점된 "저기한 기억"…의미놓고 공방

등록 2024.03.18 22:35:03수정 2024.03.18 2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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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랑 전 시장비서-이재명 녹취록 쟁점

이 대표 "저와 부딪힌 기억이 없다는 뜻…거시기와 비슷한 말"

김씨측 "검사 사칭 과정에서 합의가 있었는지 기억 안난다는 뜻"

李 측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

"김진성과 나쁜 관계가 아니었다" 주장

이재명,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말투가 재판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김씨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 등이 진행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이 대표와 김씨 간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녹취록을 분석해 보니 4번에 걸쳐 통화 시간이 30분 정도 되는 것 같다"며 "녹취록에 나오는 게 '있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봐라', '상기해 달라', '안 본 것 말할 필요 없다' 등 말을 합치니까 12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0분에 걸쳐 2~3분에 한 번 꼴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건가"라며 김씨를 압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대표와 김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김씨가 말한 "크게 저기한 기억 안 난다"고 말한 대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이 대표와 김씨가 나쁜 관계가 아니었단 뜻으로 해석했다.

이 대표 역시 직접 발언을 통해 "당시 김병량 시장 캠프와 저는 극단적인 관계였지만 김진성 증인만은 매우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어서 만나기도 했다"며 "'크게 저기한 기억이 없다'는 건 저와 충돌하거나 부딪힌 기억이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씨는 해당 발언의 의미에 대해 과거 검사 사칭 과정에서 합의나 협의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났었단 취지였다고 답변하며 종전 자백했던 입장을 이어나갔다. 즉, 검사 사칭 사건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원하는 대로 증언하기로 했단 것이다.

그러면서 '저기'로 표현한 의미에 대해선 보통 추임새로 쓰는 경우가 있다며 무엇인가를 지시한 게 아닌 전라도식 표현으로서 애매할 경우 사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사실은 거시기 표현에 가깝다"며 김씨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22일을 다음 재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검사 사칭 사건 때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던 당시 KBS PD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4.03.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4.03.18.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재판 절차 때부터 일찍이 혐의를 자백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주 위증교사 혐의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예정이다.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19일 열릴 대장동 재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재판부에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재판부는 적절치 않다고 난색을 표하며 엇갈린 입장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기일 외 증인신문'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일 외 증인신문이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먼저 절차를 진행한 뒤 향후 해당 조서를 증거조사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이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재판 진행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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