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이 전공의 사직권 방해" 고발

등록 2024.03.19 10:11:08수정 2024.03.19 10:19: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휴식권 사직권 등 권리행사 방해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임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석 전 입장을 밝히는 모습. 2024.03.1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임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석 전 입장을 밝히는 모습. 2024.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와 변호인단(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19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전공의 6415명은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해 그 기간이 한 달을 넘었다. 복지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 명령도 내린 바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3개월 의사 자격 면허를 정지한다는 처분을 송달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