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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장에 눈독 들이는 대형 로펌들, 왜?

등록 2024.03.30 16:01:00수정 2024.03.30 16: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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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분쟁·확률아이템 등 규제 리스크 곳곳

수요 커지자 대형 로펌들이 게임팀 별도로 꾸려 컨설팅 제공

 [서울=뉴시스] 27일 법무법인 율촌 IP&테크놀로지 융합부문 및 게임산업팀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세미나를 열고 지적재산권, 확률형 아이템, 게임 조세 이슈 등 법적 쟁점을 짚었다.(사진=이승주 수습 기자).2024.03.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7일 법무법인 율촌 IP&테크놀로지 융합부문 및 게임산업팀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세미나를 열고 지적재산권, 확률형 아이템, 게임 조세 이슈 등 법적 쟁점을 짚었다.(사진=이승주 수습 기자).2024.03.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게임업계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법제화되면서 국내 게임업계에 ‘규제 리스크’가 발등의 불이 됐다. 국내 게임사 간의 IP(지식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소송,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무 리스크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같은 법무 대응 수요에 대비해 대형 로펌들도 별도 전담팀을 꾸리고,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게임사 유치에 뛰어들었다.

지난 27일 법무법인 율촌은 강남구 삼성동에서 확률형 아이템, 게임 조세 이슈 등 게임 산업내 법적 쟁점들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이 게임 산업의 규제 리스크에 대한 전문 세미나를 개최하는 건 이례적이다.

지난달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게임센터를 꾸렸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 IP 보호를 둘러싼 저작권 및 성과 도용 등 분쟁이 급증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게임사들이 직면한 각종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태평양도 태스크포스(TF)로 운영하던 게임 전담 조직을 최근 ‘게임&비즈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주요 로펌들이 게임 산업 관련 대응 조직을 강화하는 건 IP 분쟁 등 게임 산업 내 법정 다툼이 증가하고 확률 공개 규제가 시행되는 등 법적 리스크와 대응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가령, 국내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을 대표하는 엔씨소프트 ‘리니지’ 시리즈 표절 여부를 두고 게임사 간의 분쟁이 늘고 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2일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롬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소송을 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8월에는 웹젠 'R2M'이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용민 율촌 변호사는 “게임 장르, 배경, 전개방식, 규칙은 아이디어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라며" "2014년 '부정경쟁방지법 일반 조항'이 도입된 이후, 2019년 대법원에서 '아이디어를 선택하거나, 배열 및 조합하는 데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있는 편집 저작물에 준해서 보호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해줄 수 있다는 선언적 판결이 나오며 판세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즉, 게임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에 창작적 개성이 들어가면 게임 전체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이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술 유출 이슈도 게임사들이 골머리를 앓는 문제다. 넥슨은 국내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가 자사가 개발 중이었던 신규 프로젝트 'P3'를 무단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소송을 진행 중이다. 넷마블은 ‘세븐나이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마상소프트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의무화로 게임 업계와 사용자, 정부와의 소송이 일어날 소지도 커졌다. 게임사들은 직·간접적으로 유료로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그 확률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에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인 116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넥슨코리아는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고 알려졌다.

황정훈 율촌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들이 권리의식이 강해졌고 게임 운영 방식이 다르면 트럭시위나 소송을 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게임사들에게 아픈 규제로 다가갈 것”이라며 “게임사들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확률 정보 공개 규제의 참고 사례가 없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이번 규제는 자율규제와 달리 직접, 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되는 게임 아이템은 모두 규제 대상이 된다. 황 변호사는 “간접적이라는 의미가 모호하다. 게임위 홈페이지에 해설서가 게시돼있지만 모든 게임에 들어가는 아이템이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많은 게임사들이 게임위에 문의를 하고 있지만 정답을 찾기 어려워 당분간 시행착오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게임사들이 법조인 및 전문경영인 출신을 경영 전면에 세우는 것도 이러한 규제 리스크와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많다. 엔씨소프트는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뒤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를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넷마블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사법고시를 합격한뒤 삼성물산 법무팀을 거친 김병규 부사장을 각자 대표로 선임했다.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은 "최근 국내 게임사들이 게임 운영에 관한 문제 뿐만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노무 문제, 시민사회, 외환 거래 세무 대응, 웹3 영역, 회사 간 IP 분쟁, 기술 유출 문제 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며 "이는 산업이 호황기 거치다가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일 센터장은 "게임사 수익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면 민원이 늘어나게 되고, 정부는 규제를 하게 된다. 회사 간 경쟁도 심화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서비스 종료로 계약 관련 소송, 내부 노동 문제가 발생한다"며 "화우는 이러한 추세에 주목해 게임센터를 최초로 설립해 단일 문제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다른 법무법인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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