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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 구비서류 없어진다

등록 2024.03.28 13: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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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이후 103건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오는 4월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행정안전부가 28일 밝혔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해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해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 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이번에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의 구비서류가 제로화돼 연간 49만 건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사라짐에 따라 연간 4억9000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에 더해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고 밝혔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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