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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등록 2024.03.29 15: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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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합동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기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불법 무기로 본다.

경찰은 불법 무기 소지자가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 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 신고 기간 외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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