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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난해 의결권 '반대' 비중 감소…21.76%

등록 2024.03.29 15:51:40수정 2024.03.29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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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비공개면담 등 관여 기업수 172곳…전년비 24%↑

배당 관련 요구는 오히려 줄어

국민연금, 지난해 의결권 '반대' 비중 감소…21.76%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연금이 지난해 국내 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반대'를 행사한 비중은 21.76%로 전년 대비 1.59%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수는 3180개다.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 수는 전년도 1143곳에서 1243곳으로 늘었지만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수(799곳)와 행사 안건수는 각각 3.2%, 7.5%씩 감소했다.

3180개 안정 중 찬성은 2481건, 반대는 692건, 중립 및 기권은 7건으로 집계됐다. 각각 비중은 78.02%, 21.76%, 0.22%씩이다.

안건별 반대 행사 내역을 보면 '이사 및 감사 보수'가 4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이사 및 감사 선임(31.9%), 정관변경(11.7%), 기타(11.7%) 순이다.

이사 및 감사 선임에 제동을 건 가장 큰 사유는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있었던 경우다. 반대 이유의 19.5%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이사회 참석률이 75%를 미달(18.6%), 과도한 겸임(11.8%), 감사의무 소홀(7.2%), 10년 이상 장기 연임(7.2%) 등도 반대 이유가 됐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중점 관리 사안 또는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을 이유로 기업과 대화를 수행한 횟수는 272건에서 297건으로 9.2% 증가했다. 대화한 기업 수 역시 139곳에서 172곳으로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 활동 차원에서 서한 발신, 비공개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 대화하고 있다.

이 중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으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 대상이 된 기업은 전년도 39곳에서 54곳으로 늘었다. 서한 발신이나 비공개 면담 등 대화 활동 역시 61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예상치 못한 우려 사항은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된 ▲배당 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 ▲법령상 위반 우려 ▲지속 반대 의결권 ▲기후 변화 관련 위험 관리 ▲산업 안전 관련 위험 관리 외로 분류되는 기업 이슈를 말한다.

반면 소액주주들의 관심이 큰 배당 정책 수립과 관련한 주주 활동은 72건에서 51건으로 줄었다. 대상 기업 수도 38개사에서 33개사로 감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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